▲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빨리 면허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출처: MBC 보도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해수부, 세월호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착수…여객운송사업 더는 못한다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더는 여객운송 사업을 못 할 것으로 보인다.8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의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가 운항한 인천∼제주편 항로의 면허를 취소하고 인천∼백령편, 여수∼거문편 항로 면허는 자진 반납하도록 해 청해진해운이 더는 여객 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앞서 해수부는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애초 합동수사본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행정처분할 계획이었으나 해수부는 "선장과 선원의 파렴치한 행위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일어난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바로 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한편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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