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장기적 마케팅비용 절감 요인 될 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와 시행은 이동통신사들에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마케팅비용 절감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가장 큰 수혜자는 가장 가입자가 많은 SK텔레콤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일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비용이 줄어들 것이며, 이번 단통법 통과의 최대 수혜자는 SK텔레콤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SK텔레콤이 다른 경쟁 2사보다 유리한 이유는 이통사의 기존 가입자 유지 정책에 단통법의 기여도가 가장 클 것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은 3월기준 국내 가입자 2780만명으로 국내 이동통신시장 점유율 절반을 차지한다. 단통법으로 인해 휴대폰 보조금을 무기로 경쟁사 가입자를 끌어오기 어렵게 되면, 가장 지켜야 할 땅이 넓은 SK텔레콤이 가장 유리하다.양 애널리스트는 "KT와 LG유플러스도 마케팅비용이 줄어 긍정적이나, 다만 점유율을 높여가는 정책과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단말기 가격이 하락하고 단말기 조달이 용이해지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도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다.또 "일부 신규 가입자가 중고폰이나 저가폰을 확보하고 요금할인 선택제로 가입하면 보조금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매출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으나, 이통사의 보조금 감소에 따른 효과는 요금할인 선택제에 따른 매출 감소보다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양 애널리스트는 "또 "단말기 보조금이 1% 감소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주당 순이익은 각각 1.9%, 1.9%, 3.2%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단통법으로 단말기 판매가 줄면 수익은 더욱 호전될 것"이라면서 "장기적·구조적으로 경쟁이 완화될 것이며 여기에 5월에 과열경쟁 시 번호이동을 제한하는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도입되면 효과는 배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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