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는 공짜폰, 나는 출고가?' 휴대폰보조금 '차별'사라진다

단말기유통법 10월 시행…뭐가 달라지나

-보조금 액수와 폰값, 이통사 홈페이지 '공시'-개통후 6만~7만원대 고가요금제 의무사용도 없어져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불법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휴대폰 보조금이 앞으로는 투명하게 공시된다. 또 휴대폰 개통 시 일정기간 6만~7만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사용해야 했던 요금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지난달 30일 법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투명화를 골자로 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안(단통법)'을 통과시킨 덕분이다. 단통법은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이통사뿐 아니라 제조사도 보조금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단말기별 출고가·보조금·판매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홈페이지에 공시한 보조금에 더해 각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는 공시한 지원금의 15% 한도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예를 들어 이통사는 80만원짜리 스마트폰에 25만원씩의 보조금을 적용해 55만원으로 책정한다고 공시한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여기에 최대 3만7500원까지 더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A판매점의 경우 52만원, B판매점의 경우 51만2500원으로 휴대폰의 할부원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매장별로 휴대폰 가격을 비교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조금이 많이 풀릴 때를 노려 고가 스마트폰을 공짜나 다름없이 구입하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손해지만 잘 몰라서 보조금 혜택도 받지 못해 출고가를 그대로 주고 사야 했던 대다수 소비자에게는 훨씬 유리해진다. 또 100만원이 넘던 고사양 제품들의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50만원 안팎의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개통 시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요금제 사용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휴대폰을 새로 사지 않고 통신사 요금제만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또 통화나 데이터서비스 사용이 많지 않은 소비자가 불필요하게 6만~7만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3~6개월씩 써야 했던 불합리한 점도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법안을 추진해 온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에 따라 비싼 가계통신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계통신비에서 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휴대폰 가격인 만큼 턱없이 비싼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볼 수 있게 해 단말기 유통과 통신요금 구조를 다 잡겠다는 것이 법안의 목표"라면서 "휴대폰을 개통하러 대리점에 가면 직원이 장부를 가리고 뒤적거리며 얼마라고 알려주고, 모르면 속고 하는 행태를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