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합헌…게임株 혼란

투자심리 악화 불가피…해외진출 여부가 희비 가를듯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헌법재판소가 온라인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게임 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판결로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비판논리가 설 자리를 잃은 만큼 투자심리 악화가 불가피하다며 해외 진출 여부가 업체들의 주가 희비를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셧다운제 위헌소송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게임사와 청소년들이 “‘강제적 셧다운제’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직업의 자유,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방안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이미 온라인게임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 중이고 모바일게임은 내년 5월19일까지 셧다운제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 이후 모바일게임에 대해서도 언제든 셧다운제를 비롯한 규제 칼날이 들이닥칠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주 주가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게임업종 대장주인 엔씨소프트는 전일 대비 1.69% 떨어진 20만3000원에 시초가를 형성했고 NHN엔터테인먼트는 1.36% 내린 8만6900원에 장을 시작했다. 네오위즈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 게임빌, 컴투스도 1~2%대 내린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셧다운제를 시행 중인 상황인 만큼 게임업종에 당장 큰 영향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시행 전에도 우려가 많았는데 막상 시행해보니 실적에 영향이 없었다”며 “그보다는 게임 신작 흥행 여부에 따라 주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짚었다. 다만 장기적으로 센티먼트 악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최훈 KB투자증권 연구원은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 규제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 합헌판결로 더 이상 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렵게 됐다”며 “따라서 게임회사들은 해외 진출 이슈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 규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실적이나 주가가 차별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도입과 관련해선 “PC보다 모바일기기가 개인식별이 용이하다”며 “주로 모바일게임은 낮시간보다는 수면시간 전후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시간대(밤 12시~오전 6시)로 보면 온라인게임보다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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