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특법 개정안 23일 의결키로 합의(상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22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키로 합의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기재위 간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한 조세특례법 개정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을 야당도 반영해 22일 조세소위 열어서 원포인트로 조특법 개정에 합의하기로 했다"며 "이후 23일 전체회의에서 조특법 개정안 의결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 논란과 맞물려 기재위에 계류돼 있던 조특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조특법은 우리금융지주 계열의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6500억원대의 세금을 면제하는 법으로 야당이 안 사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파생상품 과세 등 기재위의 다른 계류 법안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 의원은 "조특법 이외의 안건 처리에 대해선 안홍철 사장 사퇴여부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하며 "여기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간사가 '안홍철씨를 책임지고 사퇴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이에 기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3일 전체회의 때 안 사장에 대한 현안 보고를 들은 후 다른 안건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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