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생활경제]불법파일, 무단으로 저장만 해도…

[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인터넷은 콘텐츠의 천국이다. 하지만 별 생각 없이 콘텐츠를 내려받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까지 있다. 인터넷 상에 불법으로 파일을 올리거나 내려받은 경우엔 저작권법 위반 혐의,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 다운로드 행태를 묵인한 경우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가 각각 적용된다.16일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검찰에 접수된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사범은 매년 수만명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많게는 8만9000여명(2009년), 적게는 2만9000여명(2010년)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3만7000여명이었다. 특히 영리적 목적 없이 순수하게 파일을 소장할 목적으로 내려받은 경우라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무단으로 파일을 내려받고 이를 저장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지역의 한 판사는 "무단으로 다운받은 파일을 저장하는 것 자체가 곧 복제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회사원 이모(40)씨는 업무상 이유로 타사 소프트웨어를 개인 USB에 보관했다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는 친고죄여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 이씨를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불법이라는 인식도, 특별한 목적도 없었지만 파일을 내려받았다가 기소된 사례도 있다. 평소 블로그 활동을 즐겨하는 대전에 사는 방모(58)씨는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좋아하는 노래 파일을 발견하고는 혼자 듣기 위해 개인블로그에 저장했다가 법정에 서게 됐다.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피고인이 상업적 목적이나 부수적인 이익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좋아하는 노래를 저장했던 것이며 단속 이후 그 불법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선고를 유예했지만 방씨는 재판까지 받느라 큰 곤욕을 치렀다.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파일을 다운받고 이를 다른 곳에 올리는 다운로더 겸 업로더들은 수익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인터넷 상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얻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경우는 불법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된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는 전모(30)씨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현금 34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얻기 위해 미국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프로그램 등 각종 파일을 불법으로 올렸다. 그는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죄와 관련해서는 본범보다는 웹하드 사이트 등 파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이 각종 파일을 업로드하고 다른 회원이 저작물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하는 행위로 기소되는 사례가 다수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일 공유 사이트 전 대표 이모(38)씨는 회원들의 2만4000여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그에게 "저작권자가 보호요청을 한 금칙어에도 불구하고 특수문자를 결합해 우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며 불법 저작물 공유행위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작품명을 그대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문자와 결합해 우회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며 불법저작물을 주고받을 수 있게 방조한 것이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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