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건보공단 담배소송 3대 관전 포인트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국내 첫 공공기관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게다가 대법원이 최근 흡연자 패소를 확정한 상황이어서 건보가 반전을 이끌어낼지도 주목된다. 이번 소송에서 주목해야 할 3가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했다. ◆건보공단 승소 가능성 = 지금까지 분위기는 건보공단에 불리하다. 국내외 판결을 살펴봐도 담배회사들이 패소한 사례는 없다. 미국과 캐나다에선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에 담배회사들과 합의를 통해 배상을 받아냈을 뿐이다. 개인들이 제기한 국내 소송에서도 흡연자가 줄줄이 패소했다. 특히 대법원은 지난 10일 암환자 유족 5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흡연이 호흡기 암을 비롯한 각종 질환의 원인이라는 점이 사회 전반에 알려진 만큼 흡연자가 자유 의지로 선택한 것"이라며 흡연자에게로 책임으로 돌렸다. 그만큼 담배소송에서 개인이 흡연과 질환의 인과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19년간 국민건강기록이라는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피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대법원도 이번 확정 판결에서 지난 2009년 고등법원이 인정한 흡연과 일부 암의 인관성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은 만큼 흡연과 질환의 인관관계는 유효하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판단이다. ◆8000억대에서 500억대로...왜? = 이번 담배소송의 소송가액은 537억원으로 결정됐다. 건보공단이 당초 추산한 최대 8000억대, 최소 500억대에서 후자를 택한 것이다. 소송가액을 보수적으로 잡아 승소 가능성을 높이자는 전략이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 규모를 더 늘린다는 방침이다.건보공단은 그동안 공단내 일반검진자료와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 등 이른바 '빅데이터'를 통해 흡연피해가 한해 1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2001년부터 2010년 흡연과 인과성 높은 3개 암(소세포폐암ㆍ편평상피세포폐암ㆍ편평세포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은 8526억원. 건보공단은 흡연기간에 따라 최소 537억원부터 최대 3376억원까지 소송 규모를 압축했다. 최소 소송가액인 537억원은 30년 이상 흡연한 환자에게 지급된 건보재정인 만큼 승소가능성이 가장 높다. 일각에선 흡연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송가액을 더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 이번 담배소송에선 법률회사 간 대리전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해외 담배소송에선 대형 로펌들이 변호를 맡으며 천문학적인 수임료가 지불돼 "법률회사만 배 채웠다"는 비난이 쏟아진바 있다. 하지만 이번 소송에선 값비싼 변호사 몸값은 기대하기 어렵다. 건보공단은 안선영 변호사 등 내부 변호사 3명과 법무법인 남산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변호인 수임료는 착수금 1억3790만원과 승소율 40% 이상일 때 성공보수 2억7580만원 등 4억1370만원이다. 담배회사들은 대형 로펌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소송을 제기한 후 의견서 답변기간 내 소송 대리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KT&G는 그동안 담배소송을 법무법인 세종에서 이끌어온 만큼 이번 소송에서도 세종이 변론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졌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자문 법률회사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두고있다.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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