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의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에도 마침내 법이 개입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공동부령 제정안을 내놓았다. 오늘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규칙은 아파트ㆍ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사이에 층간소음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경우 화해나 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정안은 아이가 뛰어노는 행위 등이 벽이나 바닥에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피아노 치는 소리 등이 전파돼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 등 두 가지 소음에 대해 각각 주간과 야간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분 단위의 일정시간 중 소음의 평균치인 '등가소음도'와 최대치인 '최고소음도'의 상한을 데시벨(㏈) 척도로 설정한 것이다. 아파트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1분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43㏈과 야간 38㏈, 최고소음도는 주간 57㏈과 야간 52㏈이 기준이다. 공기전달 소음에 대해서는 5분간 등가소음도만 주간 45㏈과 야간 40㏈로 설정됐다.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현실을 고려하면 필요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최근 몇 년 새 이런 갈등으로 인해 살인과 방화 등 끔찍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다. 모쪼록 이번에 제정되는 규칙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서로 감내하고 스스로 억제하는 기준으로 존중되고 잘 정착돼 이웃 간 갈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일각에서는 기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기준보다 3㏈ 정도 완화된 점을 비판하지만, 방음이 미흡한 건축 현실을 고려할 때 더 강한 기준만 능사는 아니다. 이웃끼리 서로에 대한 배려와 예절,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법을 개입시키게 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해도 아쉬운 감이 있다. 주민 상호 간 생활공간이 겹칠 수밖에 없는 공동주택에서 살아가려면 최소한이나마 공동체정신이 요구된다. 이것이 없다면 주민 간 관계에 대한 그 어떤 법적 기준의 강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 애초에 공동주택을 짓는 단계에서 건축주와 건축회사로 하여금 층간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 자재와 방음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도 있다.<ⓒ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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