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 분쟁에 몸살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상장사들의 경영권 분쟁이 소송전으로 확산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일산업은 전일 개인투자자인 황귀남씨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공인노무사인 황씨와 특수관계인은 신일산업의 지분 11.27%를 취득, 지난달 주총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했다. 앞서 지난 2월 황씨는 신일산업을 대상으로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서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억원을 공탁하거나 같은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인 신일산업이 채권자인 황씨가 제안한 의안을 정기 주총에 상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황씨가 제안한 '황금낙하산' '초다수결의제' 등을 폐지하는 정관개정안과 이사선임안이 주총에 상정됐다. 황씨는 김영 신일산업 회장 측(9.9%)보다 지분율이 높았으나 황씨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약 9%가 자본시장법상 주식 대량 보유사항 보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됐고 황씨의 주주제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황씨는 다시 주총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피씨디렉트도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 피씨디렉트는 전일 스틸투자자문 등이 주총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스틸투자자문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달 21일 주총 이후 네 번째다. 앞서 스틸투자자문은 주총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외이사와 감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임시 주총 소집 허가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누리플랜은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성명서를 통한 공방전이 진행 중이다. 누리플랜은 지난달 24일 두 군데서 주총이 열리고 서로 다른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 기존 경영진은 최대주주인 이상우 회장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고 관할법원에 등기를 하려고 했으나 새로 선임된 장병수 대표 측이 먼저 등기를 해 선수를 쳤다. 이런 가운데 이일재 전 대표이사는 성명서를 내고 “이상우 회장이 개인적인 재산 증식에 혈안이 돼 회사의 실적이 급속도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 측도 임직원 성명서를 통해 “장씨와 이 전 대표가 공모해 처음부터 누리플랜을 적대적 M&A하려는 의도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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