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통사들의 장기 영업정지로 생계를 위협받는 유통점들이 악성 고객으로 인해 또 한번 상처를 입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고의로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도난 휴대폰을 취급하는 '장물아비'에 넘겨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의무 유지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유통점에 전가되기 때문에 소상인들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고의로 휴대폰을 분실 정지시켜 이익을 남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통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 보조금을 지원 받아 사실상 공짜로 휴대폰을 구매한 사람들이 이 기기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이다. 이같은 방식이 가능한 것은 소비자들이 갚아야할 할부원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매할 당시 공짜로 휴대폰을 받으며 그 대가로 3달 이상 특정 요금제 유지, 각종 부가서비스 유지, 일시정지ㆍ명의변경 등 절대 금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를 '분실신고' 제도를 악용해 무력화시켜버린 것이다. 피해를 보는 것은 판매점들이다. 대리점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영되는 판매점은 계약 조건상 가입자가 개통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요금제나 각종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면 판매 당시 지원됐던 보조금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 이를테면 총 80만원의 보조금 정책이 내려와 소비자에게 75만원의 혜택을 주고, 판매점은 5만원의 마진만 남겼더라도 가입자가 휴대폰을 분실하면 80만원을 전액을 상위 대리점에 줘야하는 것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고객이 요금을 안내거나 대포폰이 의심되더라도 모든 금액이 차감된다"면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만 사실상 방어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의도치 않은 고객의 요금제 변경으로도 불이익을 받는다. A판매점은 요금제를 93일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가입자가 94일째되는날 다른 요금제로 변경을 했는데 대리점으로부터 차감을 당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돌아온 것은 '차감이 맞다'는 대답뿐. A 판매점 관계자는 "요즘같은 영업 정지 기간에 10만원 차감은 100만원의 값어치"라며 "너무 억울하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판매점들이 받아야 할 돈을 환수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대리점과 판매점간의 환수정책에 따르면 신규가입자에 대해서 동일명의로 개인 3회선ㆍ법인 5회선 이상 신규가입 후 당월말까지 2건 이상 명의변경이 일어나면 55만원이 차감된다. 또 개통건 최초 스캔 정보와 첨부된 스캔 정보가 상이할 경우에는 77만원, 개통 후 14일 이내에 할부원금을 완납하면 건당 20만원이 환수된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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