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痛의 비명…'매출 줄어 폐업하고, 악성고객에 당하고'

쏟아진 판매점 매물…가게도 안나가"허위분실" 악성고객에 유통점 골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권용민 기자] "가게 문 닫아서 울고, 악성고객에게 시달려서 상처받고"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휴대폰 유통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폐업이 급증한 데 더해, 매물로 나온 매장에 대한 수요는 급감해 불황에 빠진 이통시장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영업 포기하고 매매 시도 63% 증가 9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13일부터 4월8일까지 '문 닫는 가게'들이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전국 회원 6000명 규모의 이동통신 유통점주 최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대리점과 판매점의 판매ㆍ임대 문의 건수는 103건. 지난해 같은 기간 63건에 그친 데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커뮤니티 외에도 가게를 내놓은 점주들은 이보다 많을 것"이라며 "가게를 내놓더라도 나가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통사 영업정지가 시작된 지 한 달도 안돼 폐업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영업정지가 모두 끝나는 5월까지는 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토로했다.매장마다 다르지만 이통사 영업정지 이후 매출이 평소 대비 평균 20~10%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13일부터 4월4일까지 SK텔레콤이 영업을 할 때는 5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가 지난 5일부터 LG유플러스가 영업을 시작하면서 매출은 10분의 1로 곤두박질쳤다. 한 판매점 관계자는 "가게를 운영하려면 한 달에 평균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도 채 안 된다"면서 "갈수록 적자 폭이 늘어나면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매장 주인은 "한때는 권리금을 더 주고서도 매장을 사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 호시절은 이제 다 지났다고 보는 게 이 바닥의 현실"이라며 "일부 퇴직자들은 퇴직금을 투입한 가게가 적자를 보면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털어놨다. ◆ 악성 고객때문에 또 한번 상처
영업을 한다고 해도 속을 끓이는 건 마찬가지다. 이통사들의 장기 영업정지로 생계를 위협받는 유통점들이 악성 고객으로 인해 또 한번 상처를 입고 있다. 저렴한 가격에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고의로 분실 신고를 하고 이를 도난 휴대폰을 취급하는 '장물아비'에 넘겨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의무 유지 기간이 지켜지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고스란히 유통점에 전가되기 때문에 소상인들의 신음이 깊어가고 있다.이 같은 방식이 가능한 것은 소비자들이 갚아야할 할부원금이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매할 당시 공짜로 휴대폰을 받으며 그 대가로 3달 이상 특정 요금제 유지, 각종 부가서비스 유지, 일시정지ㆍ명의변경 등 절대 금지 등의 까다로운 조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이를 '분실신고' 제도를 악용해 무력화시켜 버렸다. 피해를 보는 것은 판매점들이다. 대리점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운영되는 판매점은 계약 조건상 가입자가 개통 후 3개월이 되기 전에 요금제나 각종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면 판매 당시 지원됐던 보조금을 모두 뱉어내야 한다. 이를 테면 총 80만원의 보조금 정책이 내려와 소비자에게 75만원의 혜택을 주고, 판매점은 5만원의 마진만 남겼더라도 가입자가 휴대폰을 분실하면 80만원 전액을 상위 대리점에 줘야하는 것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고객이 요금을 안 내거나 대포폰이 의심되더라도 모든 금액이 차감된다"면서 "이런 경우가 자주 있지만 사실상 방어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의도치 않은 고객의 요금제 변경으로도 불이익을 받는다. A판매점은 요금제를 93일 유지하는 조건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가입자가 94일째되는 날 다른 요금제로 변경을 했는데 대리점으로부터 차감을 당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돌아온 것은 '차감이 맞다'는 대답뿐. A 판매점 관계자는 "요즘같은 영업 정지 기간에 10만원 차감은 100만원의 값어치"라며 "너무 억울하지만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9일 오후 2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서울역서 집회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와 이통사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판매점은 대리점과 달리 이통사와 직접 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이라도 지원해 줄 책임이 없다는 게 이통사들 입장이다.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그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두 차례 소상공인 대책을 위한 회의를 열었지만 결과물이 없었다"며 "앞으로 언제 회의를 할지 일정도 못 잡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고개를 저었다.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응답하라 피해보상, 영업정지 중단 및 피해보상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영업정지 중단 ▲판매점 영업피해 즉각 보상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이동통신발전협의회 구성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유통점 인증제 중단 ▲방통위 시장개입 중지를 정부와 이통사에 요구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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