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보증 사업장 PF대출금리 4%대로 인하

국토부 '표준 PF대출제' 이르면 5월 말 시행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이르면 5월 말부터 대한주택보증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사업장은 PF대출금리가 4%대로 떨어진다. 대출금액의 1~3%를 내던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또 준공 후 PF대출금을 일시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부족에 시달리던 업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보증(이하 대주보)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표준 PF대출제'를 5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주보의 PF보증 사업장이 적용받는 가산금리 체계가 대주보 신용등급(AAA)에 상응하는 4%대로 인하된다. 현행 PF대출금리는 시공순위 1~20위 기준 1금융권 4~8%, 2금융권 10%대에 이른다. 시공순위가 20위 아래로 떨어지면 시공사 연대보증만으로는 PF대출을 받기도 힘들었다. 취급수수료, 자문·주간수수료, 계좌관리수수료 등 대출금액의 1~3% 수준이던 각종 수수료도 면제된다. 과도한 PF 가산금리를 부담해 사업성이 악화되고 금리 외 각종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다.또 PF대출금을 갚는 시기도 사업 종료 이전 분할상환에서 사업 완료 후 만기 일시상환으로 바뀐다. 준공할 때까지 공사비 부족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업체들은 PF대출금을 사업 종료 이전에 분양대금이 입금되면 우선 원리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공사비를 충당하는 식으로 분할상환을 해왔다. 분양률이 양호하더라도 충분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이 다 끝난 후 일시상환하면 된다. 다만 분양률 호조로 자금 여건이 좋을 경우 중도 상환(중도상환수수료 면제)도 허용된다. 아울러 대주보 PF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문턱도 낮아진다. 대주보가 받는 PF보증요율을 최대 0.6%p 인하하기로 했다. 사업성 있는 중소건설사 사업에 대한 업체별 보증한도를 현실화하고, PF보증을 받을 수 있는 시공사 최소요건도 BB+ 이상 또는 500위 이내로 완화된다. 보증한도 산정방식도 대출잔액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중도 강제상환, 조견변경 수수료, 사업기간 이자 유보, 할인분양권한 양도 등 각종 불공정 관행이 금지되고, 대주보가 관리하는 분양대금 범위 내에서 업체에 지불하는 하도급대금은 현금직불을 원칙으로 한다.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주택PF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시공사가 부담하는 특특한 구조로 주택경기 변동에 따라 부침이 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주택업계와 금융권 등 모두가 상생하는 PF관행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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