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전산수수료 50% 감면(종합)

서승환 장관 '중소기업계와의 조찬간담회'서 실적공사비 제도 연내 개선 등 약속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앞으로 지정 정비업체가 부담하고 있는 자동차검사 전산이용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건설사들의 출혈 수주 경쟁을 부추기는 실적공사비 제도도 연내 개선된다.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계와의 조찬간담회'에서 "올해 국토부 예산을 확보해 자동차검사 전산수수료를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편의를 위해 설치한 시스템 설치 비용과 이용료를 중소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수수료를 폐지해달라는 황인환 서울자동차정비조합 이사장의 건의에 답한 것이다. 현재 국토부로부터 자동차검사에 대한 전산 정보처리조직 운영권을 위탁받은 교통안전공단이 전국의 지정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전산정보처리조직 설치 비용과 전산이용 수수료(한 대당 297원)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전산정보처리조직 없이 검사할 수 있어 수수료를 폐지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검사 결과는 규정된 서식에 기록한 뒤 1부는 신청인에게, 나머지 1부는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고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서 장관은 또 민간에 개방된 '확정측량'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연재 한국지적측량업협동조합 이사장이 "지적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적측량업무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달라"고 했지만, 민간 개방 비율 확대라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지난 70년간 지적공사에서 지적측량 서비스를 독점해오다 2004년 1월 민간에 수치지역조사, 지적재조사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측량의 일부를 개방했다. 그러나 개방된 업무 중 수치지역은 전체 측량대상의 4.5%에 그치는 등 일부 종목에 한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전체 4643억원의 지적측량 시장에서 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5%나 된다.실적공사비 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서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공사비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기재부 등과 함께 산·학·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적공사비 제도를 재검토해 연내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실적공사비는 건설공사 원가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건설업체간 기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2004년 도입됐다. 현실에 맞게 공사비 단가를 책정하자는 취지나, 입찰이 거듭될수록 낙찰률이 반복 적용돼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했다. 대학 내 휴게음식점 입점 규제에 대해서는 "현재 가능한 부분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엄격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밖에 ▲해외건설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장기계약 차량과 우수화물 정보망을 이용하는 2차 운송업체, 직접 운송으로 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는 공사 물량 중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인천공항 면세점 중소기업 입찰 기회 확대 등을 약속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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