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 '패키지 딜' 가능성

-야당과 노동계 '근로 시간 단축' 단독 처리엔 반대-노사(노정)관계 개선 사항과 묶여서 처리될 가능성 커-통상임금은 입법화 보단 환노위 차원 권고안 내자는 의견 있어[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사정 소위가 근로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 노사(노정) 관계 개선 사항을 패키지 딜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사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입법화 대신 실속 있는 권고안을 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노사정소위는 오는 15일 종료시한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노사(노정)관계 개선 등 기본 의제에 대해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노사정소위는 이 중 입법화가 가능한 문제들을 솎아내 오는 15일 환노위 전체회의 때 경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입법화가 어려운 의제들은 환노위 차원의 권고안을 내놓기로 했다.3대 의제 중 입법화 가능성이 가장 큰 쟁점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1주일을 5일로 유권해석해 근로자들에게 주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허용된다는 입장이었다. 근로시간 단축은 1주일을 7일로 보고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해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노사정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 결과 휴일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200%(통상근로100% + 휴일수당50% + 연장수당50%)로 지급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초과 연장근로 허용 여부와 유예기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커 막판 조율이 필요하다. 노사정소위는 앞으로 공청회에서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등 지원단이 내놓은 안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 그리고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개정안을 놓고 협상에 들어간다. 지원단과 김성태 의원은 노사 합의를 요건으로 1년 중 최장 6개월에 한해 1주 8시 간 추가 연장 근로를 허용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 하게 하고 있다. 또한 법 적용에도 유예기간을 둬 2016년 부터 단계적 적용을 하고 있으며 현행 2주 및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추가 연장 근로는 반대 하는 입장이다. 그 대신 면벌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의 적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 없는 즉시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서는 반대 입장을 취했으나 최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특히 근로시간 단축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패키지 딜'의 성공 여부가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노동계는 근로시간 단축 의제의 단독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를 이뤄도 손배ㆍ가압류 남용 제한, 정리 해고 요건 강화, 공공부문 노사 개선 등 노사(노정)관계 개선 의제가 함께 처리되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지난 정기국회 때 합의에 근접했던 정리해고 요건 강화의 병행 처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패키지 딜을 할 노동기본권 의제 중에 그나마 정리해고 요건 강화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화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노사정소위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통상임금은 환노위 차원의 권고안으로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노사정소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고용부 지침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입법화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통상임금 제외 항목에 대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