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장토론 2주 대한민국은 지금
일단 실적내고 보고하기각종회의·입법회의에 멀미날 지경[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규제개혁 신문고에 들어온 민원에 답해야죠, 부처 내ㆍ외부에서 각종 회의있죠, 이제는 법개정도 서두르라고 채근하고 있으니…."한 경제부처 과장은 정부가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당분간 주말을 반납해야 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푸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연일 속도에 대한 압박이 가해지다보니 시간은 없고 할일만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서다.당장 산업통상자원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규제청문회에 나가야 한다. 청문회에서는 규제 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규제 내용을 설명한 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폐지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규제담당자들에게 새로 주어진 짐은 '민원회신'이다. 예전에는 규제개혁신문고나 이해단체에서 올라온 건의를 검토하고 회신하는 업무의 비중이 작았다.특별히 정해진 기한은 없었지만 대체로 1개월 안에 회신하면 됐다. 그런데 총리실에서 규제건의는 무조건 1차 14일안에 소명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 규제개혁신문고에는 평소 10~20건에 불과하던 민원이 60~70건으로 폭증했다.규제완화법의 입법화 단축에도 볼멘 소리가 나온다. 현재 정부의 입법과정은 ▲법령안의 입안(30∼60일)▲관계기관협의 ▲입법예고(40∼60일)▲규제심사(15∼20일)▲법제처심사(20∼30일)▲차관회의ㆍ국무회의심의ㆍ대통령 재가 및 국회 제출(대략 30일) ▲국회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안 정부이송(30~60일, 장기간 계류 제외) ▲국무회의 상정(5일)▲공포(3~4일) 등 평균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 정부는 규제완화법에는 입법예고나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한 달 가량 줄이기로 했다. 규제법의 경우 폐지나 완화가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규제신설로 작용할 수 있다.유원지에서 푸드트럭을 허용하게 되는 것은 유원지내 기존 사업자에게는 영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규제담당 공무원은 "규제개혁에는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한데 입법이 늦어지면 개혁은 실패할 수 있다"면서도 "설익은 입법으로 더 큰 기회비용이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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