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분양대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시행사 대표 정모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인 정씨는 2008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옛 가야쇼핑 부지에 주상복합 '가야위드안'을 짓는 과정에서 분양대금 37억원을 빼돌려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25일 정씨를 체포하고 자택과 업체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회계자료 및 내부 문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검찰은 횡령금 일부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정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한편 서울시는 2010년 3월 신림동 1426-7번지 일대 옛 가야쇼핑센터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을 가결했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