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레저 “차질없이 회생할 것”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해 줄지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간 동양 계열사들이 하나둘씩 회생 밑그림을 드러내는 가운데 동양레저의 회생 가능성이 주목된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조만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동양레저 고위 관계자는 “회생안을 내서 2·3차 관계인집회 일정이 잡히고 나면 4~5월 중 법원이 회생계획을 인가해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양레저 측이 회생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배경은 최근 동양증권 지분 매각액이 당초 예상보다 높게 나온 점, 골프장 관련 동양생명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 점 등이 꼽힌다.대만 유안타증권은 최근 동양레저가 보유한 지분(12.13%)을 포함 동양증권 지분 27.06%를 인수하는 본계약을 맺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인수가격은 시가에 프리미엄이 붙은 1200억원 선으로 알려졌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당초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대비 200억~300억원 가량 금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동양레저가 운영권을 갖고 있는 파인크리크와 파인밸리 두 골프장 관련 동양생명 측과 임대료를 52% 수준으로 할인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레저는 골프장을 대중제로 전환하고 기존 회원들의 경우 10년간 우선권을 부여해 피해 보전에 힘쓴다는 복안이다. 앞서 법원은 1차 관계인 집회에서 동양레저의 골프장 부지 매입과 대중제 전환을 회생계획안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위원 보고서 등에 따르면 골프장을 재매입해 동양레저가 운영할 경우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이다.동양레저는 동양네트웍스가 골프장 부지 등을 매각하는데 맞춰 웨스트파인GC 영업권도 일괄해 양수인에게 넘기기로 했다. 채권자 변제율을 높일 밑천인 셈이다. 동양레저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지분의 감자 및 출자전환으로도 크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은 회생절차 개시가 경영진의 중대한 책임 있는 행위로 인한 경우, 특수관계인 주식의 3분의 2이상을 소각하거나 3주 이상을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이 안을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1월 초순 잇달아 열린 1차 관계인집회에서 법원이 당일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네트웍스에 대해 회생계획안 제출을 명령한 것과 달리 동양레저의 경우 아직까지 제출 명령을 받은 바 없다. 법원 관계자는 "타 계열사에 비해 동양레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면서 "현 시점까지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회생 요구를 둘러싼 동양레저 안팎의 목소리는 높다. 김희철 동양레저 채권자협의회 대표는 “CP투자자와 골프장 회원권 보유자 등이 입은 피해액만 3500억원 규모”라면서 “청산으로 돌아설 경우 피해자들이 이를 보전받을 전망은 극도로 어두워지는 만큼 회생이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동양레저 관계자 역시 “80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들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회생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오는 20일 오후 2·3차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있다. 지난달 14일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여부가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동양네트웍스는 지난 14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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