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내년 까지만 가입 가능한 한시 상품..240만원까지 소득공제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 기준에서 야근수당이나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 비과세 급여는 제외된다. 가입 후 연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연간 최대 납입금액은 600만원이다. 매달 50만원씩 붓거나 특정 시기를 정해 1년에 한 번 600만원을 넣어도 된다. 납입액 대비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년 이상, 최장 10년까지 유지하는 조건이다. 5년내 해지하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내년까지만 가입 가능한 한시 상품이다. 다만, 내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하다. 소장펀드 출시 준비단이 13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상품출시 준비상황 및 계획'을 일문일답으로 요약한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 =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근로자로 한정된다. 이때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란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상금, 포상금, 강사료, 원고료 등) 등이 해당된다. ◆최초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지되나.=가입요건은 최초 가입시에만 적용하며 가입 이후 총 급여액이 증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추후 다음 과세기간에 총 급여액이 8000만원 이하가 될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기준이 되는 '총 급여액'과 이를 어떻게 증명하는가.=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비과세급여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관련 학자금 등 과세하지 않는 소득금액 항목이 해당된다.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매년 6월30일 이전에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대상자 아니지만 상반기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가입했을 때 불이익은.=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자에 대한 자격 여부를 국세청이 수시로 검증해 판매회사에 통보하게 되어 있다. 비적격 가입자의 경우 국세청 통보일부터 추가 입금이 금지되고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다만,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서를 통해 국세청에 재검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추가입금·세제혜택 모두 가능하다.◆전년도 근로소득이 없는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은 가입할 수 없나.=가입당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신입사원, 장기휴직자 등은 올해 가입할 수 없다. 다만,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할 경우 내년에는 가입이 가능하다. ◆신규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2015년 12월31일까지만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2015년말 이후에도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입은 가능하다. ◆세제혜택은.=가입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연간 납입액×40% 소득공제 혜택).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므로,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분기별 납입한도 및 납입방법의 제한이 없으므로 600만원을 1회에 납입할 수도 있으며, 정액적립·자유적립 모두 선택 가능하다. ◆가입시 절세효과는.=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39만6000원(240만원×16.5%)을 환급받을 수 있다. 투자액 대비 6.6%의 수익률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환급액도 증가한다. 총 급여 8000만원인 근로소득자가 한 해에 6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 240만원(600만원×40%)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정산시 63만3600원(240만원×26.4%)을 환급받을 수 있어 10.56%의 수익을 내게 된다. ◆중도해지시 불이익은.=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후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기존에 받은 감면 세액에 대한 추징은 없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납입 누계액에 100분의 6(지방소득세 포함시 6.6%)을 곱한 금액을 추징하게 된다. 이때 가입 이후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추징세액이 한정되며,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특별중도해지)에는 추징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여러 개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나.=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 이내에서 여러 회사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복수의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모든 가입액을 합산하여 연 6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가입한 펀드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다른 펀드로 바꿀 수 있나.=가입한 펀드가 전환형(Umbrella)펀드인 경우 전환형 셋(set) 내에서 바꿀(전환) 수 있다. 다만, 전환형 펀드가 아닌 펀드인 경우 다른 펀드로의 이동은 해지사유에 해당되어 세제혜택이 박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펀드 재산은 주로 어떤 자산에 투자되나.=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펀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증권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상장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 그 외 펀드 재산에 대해서는 투자 제한이 없으므로 국내외 채권, 해외 주식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소득공제 장기펀드의 보수·수수료는 어떠한가.=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0·30 세대, 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판매보수 및 운용보수를 동종 유형의 다른 펀드에 비해 낮게 책정해 재형저축(펀드) 수준으로 출시된다. ◆가입한 펀드가 소규모화 되어 해지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가입한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소규모펀드가 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해당 펀드를 해지할 수 있다. 소규모펀드란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거나, 최초 설립 또는 설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해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펀드다. 다만, 소규모펀드로 인한 해지는 특별해지사유에 해당돼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추징세액이 부과되지 않는다.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진희정 기자 hj_j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