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작 후폭풍…대공수사 총체적 부실 드러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국가정보원 협력자 김모(61)씨 유서로 서울시 간첩 '증거조작' 의혹의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대공수사 시스템의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팀으로 전환한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가짜서류'는 빙산의 일각=이번 사건은 대공수사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이번에 드러난 '가짜서류' 실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정원이 '증거조작'을 사전에 알았을 것이라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 이번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 그동안의 대공 수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 소속인 중국 선양총영사관 이모 영사가 검찰에서 국정원 본부 독촉에 '가짜 확인서'를 보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한다. 국정원이 위조본과 진본 2건을 둘 다 확보한 상태에서 '대담하게도' 위조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대공수사' 관행 문제없나=검찰은 대공수사를 진행하면서 국정원과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대공수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소홀히 하면서 '사고'를 자초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동생의 변호인 접견을 막은 국정원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간첩 사건 핵심 참고인에 대한 국정원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다. 판사는 "심리적 불안과 중압감 속에 조사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국정원 조사 시 가족과의 연락이나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면서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는 구금시설에 해당하기에 정기적인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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