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 상시감시를 통해 한달 만에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된 전화번호 1000여건을 정지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시민 130명과 함께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단을 발족, 개인정보 불법유통행위 상시감시를 실시한 결과 불법대부광고 및 대출사기와 관련된 전단지 약 2500여건을 수거했으며 이중 1047건에 대해 전화번호 신속이용정지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대부금융협회에서도 약 170여건의 불법대부광고 등을 적발해 금감원에 제보했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융감독원이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하다고 파악되면 경찰청에 통보하고, 경찰청은 SK텔레콤 등 이통사에 해당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해 불법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다.또 개인정보 불법유통·매매행위 혐의가 있는 208개 업자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련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국내 인터넷포털업체나 홈페이지가 아닌 중국(37건), 필리핀(3건) 등 재외동포 커뮤니티 등에 게재된 불법광고도 21%(44건)에 달했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DB를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통해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개인정보매매 외에 예금통장·현금카드 매매, 작업대출,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중개)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개인정보 유통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검?경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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