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2의 브뤼셀' 꿈꾼다…2020년까지 50개 국제기구 유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서울시가 2020년까지 총 50개의 국제기구를 유치하기로 했다. 시가 5일 발표한 '국제기구 유치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독일의 본이나 벨기에 브뤼셀처럼 국제기구를 도시 성장동력으로 활용해 아시아 국제기구 허브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이다.종합계획은 크게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추진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강화로 나뉜다. 시는 이를 위한 전략으로 ▲국제기구 전용공간(클러스터) 조성 ▲유치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현재까지 시가 유치한 국제기구는 시티넷(CITYNET, 지방자치단체 국제협의체), 이클레이(ICLEI, 자치단체국제환경협의회), 메트로폴리스(Metropolis) 국제연수원 본원 아시아지부 등 20개다. 시는 국제기구 추가 유치를 통해 ▲국제회의 개최 ▲국제 전문인력 양성 ▲관광·컨벤션 산업 발전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 ▲도시 브랜드마케팅을 통한 이미지 제고 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기구 본부,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 중점 유치 서울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표 국제기구인 '시티넷' 본부와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본부를 창설한 경험을 바탕으로 UN해비타트 도시안전글로벌네트워크를 비롯해 고령친화도시기구, 물과 관련한 국제기구 본부를 서울에 유치할 계획이다. 또 아시아·태평양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춰 세계관세기구, UN여성통합기구 등 의 아시아지부 유치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국제기구는 1만5000여개다. 본부는 주로 유럽(8500개)과 미주지역(4600개)에 집중돼 있으며 아시아지역은 840개로 유럽의 1/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도 적극 유치하고 해외 여러 도시들이 참가하는 국제기구 및 협의체의 창설도 계획하고 있다. 재단과 연구소 등은 정부 간 국제기구 못지않게 친고령화사회 등 세계 이슈와 관련한 여론을 주도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시는 국제기구 대거 유치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종로구의 서울글로벌센터빌딩과 은평구의 서울혁신파크 2곳을 국제기구 전용공간(클러스터)으로 조성한다.국제기구 전용건물로 운영 중인 서울글로벌센터빌딩은 현재 시티넷(본부), 이클레이(동아시아본부) 등 5개 기구가 입주해있으며 상반기 중 3개 이상 기구가 추가로 입주할 예정이다. 또 유치대상 기구의 특성에 맞는 전략 마련에 나선다. 국가간 연합체, UN 산하기구 등 큰 규모의 국제기구는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이 필수이므로 정부와 공조 체계 하에 추진하는 식이다. 또 시·중앙부처·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치TF팀이 해외인사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국제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본·브뤼셀·싱가폴 정부 적극지원으로 '국제기구 도시'로 거듭나 독일 본의 경우 통일 후 독일의 수도가 베를린이 되면서 수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중앙정부 부처들의 이전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독일정부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특별법(베를린-본 법)을 제정하고 국제기구 유치에 구 정부청사 건물을 활용하는 등 도시성장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유엔 환경 관련 주요 기구 18개가 입주해 있는 유엔캠퍼스 건물 역시 옛 서독 의회 건물이다.벨기에 브뤼셀의 경우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지원제도로 오늘날의 국제기구 도시로 자리잡았다. EU 본부 유치 당시 제네바 등과 경합이 치열해지자 브뤼셀 시당국은 외교관 신분이 아닌 EU 소속 공무원에게 면세 혜택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유치에 성공했다. 브뤼셀 시당국은 또 국제 컨벤션 단체나 지방관광협회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참가자가 최소기준에 미달할 경우 주최측에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보증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싱가폴 경제개발청(EDB)은 국제기구 유치를 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고 EDB 내부조직으로 국제기구 유치사무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