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국내 3위 휴대폰 제조사 팬택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개시 여부가 5일 결정된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팬택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5일 오후 여의도 본사에서 제1차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팬택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안건에 올린다. 팬택의 채권기관은 산업은행(의결권 40%)을 비롯해 우리은행(30%), 농협은행(15%), 신한은행(3%), 대구은행(3%) 하나은행(2.5%), 국민은행(1.2%), 수출입은행(1%), 신용보증기금 등 9곳이다.의결 비율 기준으로 채권단의 75% 이상이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워크아웃 개시가 가결되면 팬택은 회계법인의 실사 후 출자전환, 이자감면 등 채권 재조정안을 마련하게 된다. 워크아웃 개시 후 모든 의사결정은 채권단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업계에서는 팬택이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팬택이 실질적으로 채권단의 권유에 따라 선제적인 워크아웃 신청에 나섰던 것인 데다 기존의 채권단 입장 역시 워크아웃에 들어가면 추가 자금 지원 등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 본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이 부결되면 팬택은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채권단은 5일 팬택의 워크아웃 개시 여부와 채권 상환 유예 등만을 논의한다.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될 경우 신규 자금 지원 문제 등이 곧 열릴 두 번째 협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채권단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팬택의 '새 주인 찾기'다. 종전에는 기술 유출 부담 등으로 꺼리던 중국 등 해외 투자자에 매각할 가능성도 열어 놨다. 현재 중국 및 중동계 자본 등이 팬택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팬택은 지난해 9월 '팬택 신화'를 이끌었던 창업주 박병엽 전 부회장이 경영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 직원의 3분의 1인 800명에 대해 6개월 무급 휴직을 실시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 개혁에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이 눈에 띄는 자금 구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팬택은 유동성 악화로 2007년 4월 워크아웃을 신청해 4년8개월 만인 2011년 12월 워크아웃에서 벗어난 바 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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