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제 시행이 미뤄졌다. 동의의결제 이행방안에 부족한 점이 확인돼 좀 더 구제적인 방안을 보완해 동의의결제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건을 심의한 결과, 이행방안의 내용이 동의의결 요건을 충족하는데 구체성이 부족한 점이 있어 보완후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문제가 돼 보완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것은 세가지다. 공정위는 자수의 유료 전문서비스 구분 표기와 관련해 '다른 사이트 더 보기'의 공간적 배치와 장소, 크기 등을 이용자의 인식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하고, 검색광고임을 표시하는 내용 부분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평이한 용어로 표시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철현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른 사이트 더 보기' 등을 추가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위치나 크기 등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를 확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동의의결에 따라 검색광고 및 유료 전문서비스의 표기방법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검색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일정기간 공고하는 방안도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용자들이 네이버나 다음이 과거에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 과장은 "네이버와 다음의 위법성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용자들이 광고와 정보결과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이행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정한 이후에 동의의결 이행안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네이버와 다음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해 5월 이뤄졌다. 이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10월달에 작성했고, 네이버와 다음은 11월에 심의의결을 통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대신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지난해 12월27일 확정됐고,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40일간 이뤄졌다. 검찰과 미래부, 중소기업청 등 부처와 인터넷콘텐츠 협회 등의 의견을 받은 결과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고, 잠정안에 변경할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한편 동의의결안에는 자사 유료서비스에 회사명을 표기해 서비스명칭을 정하고, 키워드 광고영역에 '광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네이버는 10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사업을 하고, 다음은 온라인생태계 등에 40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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