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보관시 암호화 의무화 법안' 안행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가 25일 금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여야가 앞다퉈 발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가운데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첫 법안이다. 소위는 이와 함께 현재 각 정부부처와 국회 상임위 별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를 통합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소위는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 추진체계 일원화' '고유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 의무화'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개인정보유출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정부조직체계의 변동 등 충분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어 이후 4월 국회에서 종합적 검토를 벌이기로 했다.이에 따라 안행위는 휴회 기간인 3월 24∼26일 사흘간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기로 잠정 결정했다.또한 소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과 운영 절차에 대해 공통의 관리감독 기준을 정립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처리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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