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25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사전 업무보고 자료에서 가계부채의 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리화는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두 가지를 함축한다.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을 준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정부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 중이다. LTV는 현재 50∼70%, DTI는 수도권의 경우 60∼70%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는 합리화를 규제완화로 해석하고 이를 바라고 있다. 부동산 경기를 살려 소득을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변동금리ㆍ일시상환 중심의 가계부채를 고정금리ㆍ분할상환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모기지 등 정책 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 규모에서 올해는 29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같은 규제 합리화 추진에는 현재의 수출ㆍ대기업ㆍ제조업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 하에서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회복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을 깔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려면 국민이 쓸 돈이 많아져야 하지만 가계부채는 1000조원에 이르고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부담도 작용했다.정부는 또 연기금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을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건전성 규제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아울러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현재 운영 중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간 월세비용의 10∼15%를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돌려주는 방식이 유력하다.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통관된 병행수입 제품임을 확인하는 통관인증제를 시행하고 병행수입품에 대한 공동 사후보증서비스(AS) 제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면ㆍ리의 단위농협 등 은행외 금융기관을 통한 소액 해외송금을 허용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환전거래에 대해서는 증명서 작성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다.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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