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미국 법무부가 삼성전자의 표준필수특허(SEP) 권리 남용 여부에 관한 조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관련 이슈는 앞으로도 예의 주시할 것이라는 입장이다.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삼성이 SEP들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제소해 지난해 6월 애플의 일부 아이폰·아이패드 모델에 미국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졌으나,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같은 해 8월 이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삼성이 ITC에 애플을 제소한 사실이 SEP 권리를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어 조사에 착수했으나, 오바마 행정부가 ITC 결정 자체를 번복해 조사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얘기다. SEP 권리를 가지고 판매금지 조치를 남용한다면 언제든지 반독점법에 따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다. 미국 법무부는 "반(反)경쟁적인 방식으로 SEP를 이용할 경우 경쟁 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세계 공통의 우려가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반독점국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빈번하게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특허상표청(USPTO)과 함께 "SEP 권리를 행사할 때 판매금지 조치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는 매우 드물며, 권리 남용으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던 점도 재차 언급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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