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경기도 안양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움켜쥐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확진 판정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또 구제역이나 AI 등 동물관련 전염병의 차단을 위해 백신을 개발하거나 방지장치를 마련한 사람에게 최대 100억원의 현상금을 주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3일 의정부시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어제(2일) 경기도를 방문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AI 확진판정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만 하는데 그것을 도 단위 지방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과거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도 확정판결을 안양 중앙검역원에서만 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지방에서도 하도록 건의해 중앙이 이를 수용했다"며 "AI도 지방에 권한이 이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2011년 구제역이 전국에 창궐했을 때 중앙검역원이 시료채취부터 조사, 확진 판정까지 모든 권한을 쥐고 있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지방이 충분한 연구시설과 인력을 확보할 경우 권한을 이양하겠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후 경기도는 구제역 조사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수의사를 120명 확보하는 등 요건을 갖춰 구제역 진단에 대한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받았다. 그러나 AI는 구제역과 달리 중앙에서 시료채취와 간이검사, 확진판정까지 틀어쥔 채 지방에 권한을 내주지 않고 있다. 김 지사는 "사람과 관련된 전염병도 일선 시·군·구 보건소에 검사 권한을 넘긴 상태인데, 이보다 쉬운 닭이나 오리 등을 중앙검역원 한 군데에서만 검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된다"며 "가진 권한을 안 내놓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수의사만 120명이 있는 등 많은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지만 중앙이 여전히 권한이양을 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며 "저는 끝까지 정부로부터 (권한 이양을)받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한 군데서만 (AI확진 판정을)하면 한 꺼번에 전국의 모든 AI시료들이 몰려 판정이 늦어지고 이는 살처분 등 후속조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문제는 이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전염병은 속도와 전파방법을 신속히 차단하는 게 중요한 만큼 확진판결은 물론 예비판정하는 것(간이검사)도 가장 쉽고 누구나 신속히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틀어쥐고 앉아서 내놓지 않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으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AI, 구제역 등 동물 전염병 차단을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도 제안했다. 그는 "구제역이나 AI는 빨리 막는 게 관건인데, 이를 수의과학원이나 중앙검역원에만 맞기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며 "방역과 면역검사 체계 등을 생화학자, 수의사들에게 모두 공개하고 누구든 AI나 구제역을 막는 백신을 개발하거나 확진판결을 정확 신속히 하는 방법을 발명, 발견한 사람에게 100억원의 현상금을 주자"고 주장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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