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처벌" 방통위 입장 무색..전문가들 "건당 10만원 이상 부과해야"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6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혐의로 구글에 2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한 건당 347원으로 자판기 커피 한 잔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금융업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신용정보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가치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글은 스트리트 뷰 서비스를 위해 2009년 10월부터 2010년 5월까지 특수 카메라가 장착된 자동차로 서울ㆍ부산ㆍ경기ㆍ인천 지역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되지 않은 와이파이로 송ㆍ수신되는 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과징금은 위반행위가 일어난 해의 직전 3개년도 평균 매출액에서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매출액은 한국에서 발생한 부분만 해당된다. 부과기준율은 최근 3년동안의 위반 여부, 위반 행위 기간 등을 감안해 계산한다. 이 기준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에 10%를 가중해 처벌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에 명시된 부과기준율을 적용했을 때 과징금은 1억900만원이었다"며 "위원회가 행위 자체에 대해 가중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10%를 더한 2억1000만원이 부과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기업 본사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최고 수위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400억~500억달러(약 42조~53조원)에 이르는 수입을 벌어들이는 것을 감안하면 '솜방망치 처벌' 수준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를 여전히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통신사 등 특정 기업에서 정보 유출이 일어나면 일의 사안이나 중요성, 과실의 경중에 따라 건당 10만원 전후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며 "이에 비하면 347원은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송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프랑스 등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2억1000만원은 경미한 수준"이라며 "구글이 앞으로도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 의미일 뿐 제재를 위한 제재는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글은 같은 이유로 유럽 등에서도 벌금을 부과 받았었다. 지난 8일에는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CNIL)이 사생활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15만 유로(약 2억2000만원)를 부과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항고를 결정했다. 또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보보호 기구도 구글 측에 유럽 기준에 맞춰 이용자에게 각종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리도록 하는 등의 12개 권고안을 제시했으나 구글은 따르지 않았다. 스페인,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에서도 불법 정보 수집으로 벌금을 물었다.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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