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출사태시점 해당 직책 맡았는지 여부가 처벌 주요 기준- 박상훈 롯데 사장 책임…농협ㆍ국민, 前ㆍ現 담당자 달라[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금융당국이 사상 최대의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최대 한도의 행정제재를 예고하면서 해당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문책이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13조 등에 따르면 권한이 없는 자가 무단으로 정보를 유출하는 등 금융회사의 관리·운용상의 취약점이 드러나면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임직원은 해임권고 등 중징계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사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경영진 등에 대해서도 행위자와 동일한 수준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문제는 사고 발생 당시의 CEO와 현재 CEO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융회사 CEO가 금융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CEO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각 사의 정보 유출 기간을 보면 NH농협카드는 2012년 5~12월, KB국민카드는 지난해 2~6월, 롯데카드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 사이다. 당시 각 사의 CEO는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NH농협카드 분사장, 최기의 전 KB국민카드 사장이 맡고 있었다. 롯데카드의 경우 사고 당시와 현재의 CEO가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다. 제재가 나오면 박 사장이 책임지면 된다. 그러나 NH농협카드는 좀 사정이 다르다. NH농협카드의 경우 2011년 손 분사장이 처음 농협카드 분사장으로 임명됐지만 당시 부행장의 직급이 아닌 사원급이었다. 손 분사장은 지난해 12월 농협금융지주인사에서 부행장으로 승진했다. 따라서 고객정보 유출 당시 2012년 5월부터 12월 사이의 최고책임자를 따지자면 신충식 전 NH농협은행장이 된다. 그러나 손 분사장도 카드 부서를 맡은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책임을 피하지는 못 할 것으로 예상된다.KB국민카드는 이번 사건이 최기의 전 사장이 있었던 기간에 발생한 일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 CEO와 임원은 고객정보가 유출된 시점에 해당 직책을 맡았는지가 기준이 된다"며 "그러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검사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 기관 경고에 의한 현 CEO도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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