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동물원 관리는 정부가'‥재정 갈등 2라운드?

서울시, 서울대공원혁신위원회 출범...동물원 설치 운영 기준과 정부 지원 담은 법률 제·개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지난해 11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탈출해 사육사를 물어 사망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당시 한 방송의 보도 화면.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호랑이 탈출 및 사육사 사망 사고로 물의를 빚은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의 관리를 정부가 주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자체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차제에 정부가 나서서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을 포함한 지자체 운영 동물원들에 대한 실태조사·안전교육·재정 등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어려운 재정 상황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와 지자체 간에 또 다른 '재정 갈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6일 최재천 국립생태원장 등 시설·동물·환경·행정분야 1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서울대공원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동물원을 포함한 서울대공원 전체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현재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돼 동물 복지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동물원의 설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전국에서 지자체들이 운영 중인 동물원들에 대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제·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은 모두 8곳. 용인 에버랜드 동물원 등 민간 차원의 동물원·농장들도 수두룩하다. 하지만 이들 동물원들은 현재 공원·녹지 또는 문화시설 내에 동물원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세워졌을 뿐 구체적인 설치·운영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자체 운영 동물원들의 경우 지자체의 빈약한 예산 사정으로 인해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되며 시설·안전도 부실한 형편이다.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 호랑이 탈출 사고도 연간 30억원에 불과한 시설 보수 예산 때문에 제때 동물원 시설을 개보수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또 민간사업자들이 운영하는 동물원들도 에버랜드 등 일부를 제외하곤 좁고 낡은 우리와 열악한 동물 처우·학대 등의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이에 따라 시는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이나 국회에서 발의 또는 발의 준비 중인 동물원법(장하나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동물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이원욱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제정 등을 통해 국가가 나서서 동물원들을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동물원 관리 지침을 만들어 운영 중인 유럽연합 내에서는 영국·프랑스 등이 실제 정부 부처가 직접 동물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호주의 경우 엄격한 인증제도를 운영해 동물원들이 일정 기준 이상의 서식 환경·동물 관리와 치료·교육 등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법률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원 내 시설·안전 관리 및 동물 복지 실태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실태를 조사하고 시설 개선·안전 관리 강화, 종사자 교육 등에 대해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관련 법률 제·개정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서울대공원 내 동물원의 경우 서울시 관내에 있지도 않고 이용객도 수도권 주민 전체인 만큼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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