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지자체 활성화 정책에 제동, 일부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 주도 주차장 영업행위도 문제될 듯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내 한 아파트 주차장. 사진=윤동주 기자
최근 서울시ㆍ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 전망이다.법제처는 지난해 12월27일 홈페이지에 경기도가 질의한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을 통해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은 불법"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회에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 활성화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자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었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42조 등 법조항과 판례 등을 살펴볼 때)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며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자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 활성화 정책에 전면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업무구역ㆍ상업지구 등의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들이 입주자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도 '불법'에 해당될 수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최근 들어 일반 빌딩 등 건축물과 아파트, 학교 등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을 대상으로 야간에 인근 주민 등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건설된 아파트들의 경우 대부분 세대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여유가 있는 만큼 인근 주택가ㆍ이면도로 등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 사는 이웃 주민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받고 주차 공간을 배정하도록 해 주차난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서울 시내에 지난해 부설 주차장 외부 유료 개방을 실시해 서울시의 시설비 지원을 받은 곳은 건축물(빌딩) 18개소, 아파트 2개소, 학교 7개소 등 총 27개소다. 이에 해당되는 아파트의 주민들은 구청으로부터 시설비 지원과 함께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도 징수가능하다. 시는 야간개방을 결정한 부설 주차장에 대해 건축물ㆍ아파트 부설주차장은 5면 이상 개방 시 공사비 중 최고 1000만원, 방범시설(CCTV) 설치공사 시 10면 이상 개방 때 설치비 중 최고 800만원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구로구, 강남구 등 일부 상권ㆍ업무지구 밀집 지역 인근의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입주자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주차장이 많이 비는 대낮 업무 시간에 인근 공공기관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받고 주차를 허용해주는 식으로 외부 유료 개방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제처의 회신 내용에 대해 서울시 주차계획과 관계자는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아파트 외부 유료 개방 정책은 남는 공간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에 의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법제처의 판단 대상과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일각에선 구도심 주택가ㆍ이면도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법을 개정해서라도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 개방을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례신도시에 소재한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의 이득형씨는 "현재 유료개방 아파트주차장들이 전국에 상당히 많은데 모두 불법이라면 문제가 크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아파트주차장 유료개방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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