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1일 '2014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통해 정책자금 예산규모가 3조82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예산규모(3조8500억원)대비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시설투자 자금인 신성장자금이 전년 대비 2000억원 확대된 8350억원 배정됐다.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한 청년창업전용자금과 재기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규모도 각각 1500억원, 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원, 100억원 늘었다.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우대금리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지원업체 중 추가 고용 1인당 0.1%포인트씩 최대 1.0%포인트 금리를 인하했지만, 이제는 금리 인하 한도를 2.0%포인트까지 늘렸다.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한 기업은 개별기업 융자한도(45억원)의 예외를 적용해 7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창업촉진을 위해 창업자금 지원기업의 업력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의 대출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창업자금의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 조건도 기존 기업평가등급 4등급 이상에서 5등급 이상으로 완화했다. 지난해 9월까지 연대보증 없이 창업자금을 빌릴 수 있는 업체 비율은 전체 창업기업의 6.3%에 불과했으나, 이번 정책으로 53.8%로 증가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해 기술·사업성 우수기업의 장기·시설투자 지원 전용자금을 신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업평가 우수기업에게 만기 15년 이내의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글로벌 성장사다리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수출금융지원자금 대출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한다. 문화콘텐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도 단행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창투사가 투자하지 않은 문화콘텐츠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투자 시범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지식재산권을 가진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하반기 시범운용 결과(19개 업체, 50억원)를 바탕으로 150억원 규모의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한다.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을 혁신형 기업에 포함하고,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청대상에도 추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자금 대출기간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고, 유턴기업의 사업장 신·증설 등을 위한 융자금을 최대 70억원까지 지원한다. 중기청 소관 R&D사업 성공기업을 위한 전용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운용해 R&D 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기로 했다.올해 정책자금 금리는 민간 금융권의 저금리 기조를 고려, 1분기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전 분기(3.57%) 보다 낮은 3.29%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인들이 정책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매월 1일부터 20일까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기로 했다. 제3자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중진공 각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도우미를 배치할 방침이다. 자금지원을 원하는 기업들은 1월부터 10일까지는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성장기반자금을, 11일부터 20일까지는 ▲재창업자금 ▲협동화 및 협업사업 ▲수출금융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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