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9일 국정원개혁에 관한 여야 간사간 잠정합의안은 여야 대표간 4자회담 합의사항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의 3자회담 당시 박 대통령의 약속에도 못 미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이 4자회담에서 합의한 일정을 무시하고 양당 간사간 협의에도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시간을 끌며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핵심 조항도 무시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내고 있다"며 "(여야 간사한 잠정적 합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예산안이 연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모든 책임은 야당이 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겁박하며 국민에 공표한 최소한의 합의사항 조처 적당히 뭉개려 한다"며 "민주당의 대표로서 새누리당의 의도대로 적당히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김 대표가 여야 간사간 합의 사항 가운데 특히 문제를 삼은 부분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에 관한 부분이다. 김 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빠져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 내용은 4자회담에서 합의안에 있을 뿐 아니라 박 대통령과의 3자회동 당시에도 약속했던 부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3자회담 당시 박 대통령이 "국정원이 일체의 기관 출입이나 파견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는 일체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국정원이 해야 할 본연의 일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에게 이렇게까지 강조해서 약속한 사항을 이제 와서 국정원법에 명시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민과 야당과 대통령의 약속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의지를 외면하고 국정원의 입김에 끌려 다니는 것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30일에 통과될 국정원개혁법에는 "국정원은 그 직원을 국가기관, 지방단체, 언론사 기업 등의 민간 및 정당 등에 파견 또는 상시출입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 동향파악 사찰 감시 및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정보수집에 종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준의 법조항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김 대표는 "국가기관의 선거와 정치개입을 차단하는 공무원법과 군인사법의 개정, 국정원과 심리전단의 직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의 설치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이같은 개혁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제1야당 대표를 만나 약속하고, 여야지도부 4자회담에서 합의해 국민 앞에 약속한 최소한의 국정원 개혁안조차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전면적인 개혁과 특검 도입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국정원개혁과 예산안을 연계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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