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고도화를 통해 아파트 관리 투명화 실현[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주택관리업자, 아파트 공사ㆍ용역업자 선정 시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이용해 전자입찰을 진행할 수 있도록 K-apt 시스템을 확대ㆍ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입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내용으로 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주체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전자입찰을 시행하기 위해 단지 관리자(관리사무소 등)는 K-apt 홈페이지(//apt.k-apt.go.kr)에서 단지관리자 ID 발급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계획을 공고할 수 있다. 시스템을 통해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찰, 입찰마감, 입찰개봉, 낙찰공고 등의 사업자 선정의 일련의 절차가 전자적으로 시행되게 된다.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정보를 등록하고 공인인증서 발급을 마친 뒤에 서비스를 이용(투찰 등)할 수 있으며, 입찰마감 후 홈페이지를 통해 낙찰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한편,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초기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및 전국 시ㆍ도 주택관리사협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아울러 각 시ㆍ도 및 아파트 단지에 '전자입찰 사용자 매뉴얼'도 제공된다.국토부 관계자는 "K-apt 시스템을 통해 전자입찰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비리가 줄어들어 투명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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