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합수단 출범 후 자본시장 정화 가시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 이하 합수단) 출범 이후 불공정거래가 위축세를 보이면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가 성과를 발휘하는 모양새다. 합수단은 19일 그간 운영성과와 함께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합수단은 정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구성됐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검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의 연계 활동으로 전문 주가조작 세력의 활동이 위축되면서 자본시장 정화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올해 ‘불공정거래사건 처리건수’는 1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160건) 감소했고,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의심 주문자에게 경고하는 ‘불공정거래 예방조치 건수’도 월별 115~264건으로 합수단 출범 시점 기준 각 33~56% 감소했다. 금감원·예보의 회계분석, 거래소의 거래분석, 국세청의 탈세적발 능력이 모아진 결과 증권범죄 사건 처리 기간도 확 줄었다. 합수단은 종래 검찰이 넘겨받은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평균 124일이 걸리던 것에 비해 사건처리에 평균 28일이 소요돼 수사 속도가 4.5배 가량 향상됐다고 밝혔다. 거래소에서 금융당국을 거쳐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는데 걸리는 기간도 최소 1년에서 평균 3.5개월로 줄었다. 합수단은 불공정거래 징후 포착부터 거래행태 분석, 은닉재산추적까지 수사와 동시에 이뤄져 형사처벌과 범죄수익 환수도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이 주식·예금·부동산 등 환수 조치한 범죄수익은 240억원 규모다. 주가조작 범행 배후에서 돈을 대던 사채업자들도 꼬리를 잡혔다. 합수단은 주가조작 가담이 뚜렷한 사채업자 13명은 공범으로 처벌하고, 주가조작에 동원된 불법 사채자금 873억원의 자금원천을 쫓고 있다. 국세청에 통보된 전체 불법행위 연루 재산 규모는 1804억원 상당으로 대표이사·대주주 9명, 사채업자 28명 등 47명에 대해 과세조치가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29건의 증권범죄를 수사해 162명을 입건하고 그 중 126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10명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해외로 달아난 7명에 대해 여권말소, 인터폴수배 및 사법공조에 나서는 등 도피사범 26명을 추적 중이다. 합수단 수사로 그간 횡행하던 이른바 ‘하한가풀기’ 유형의 주가조작도 처벌을 면치 못 했다. 연일 하한가를 기록한 종목의 업체 대주주나 사채업자가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주가조작 전문세력을 끌어들여 주식을 대량 사들인 뒤 이후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해 거래량과 주가를 띄우는 수법이다. 합수단 수사로 구속기소 6명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지고 2명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경우 이 수법으로 평소 20~30만주에 불과하던 거래량은 5500만주, 종전 1335원 수준이던 주가는 최고 1705원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인터넷매체에 호재성 기사가 실리게 해 일반 개미투자자들까지 끌어들이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밖에 업체 경영진이 기관 투자자를 끌어들여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사례, 기업사냥꾼들이 경영권만 사들여 이사회를 장악한 뒤 회사자금을 빼돌리고 시세조종에 손 댄 사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빙자한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사례 등도 적발됐다. 향후 합수단은 올해 신설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감원 특별조사국, 거래소 특별심리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제를 한층 강화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침으로써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금융위 사무처장 직속의 자본시장조사단엔 조사기획관으로 파견된 검사 2명 외에 검찰 수사관 3명이 추가 배치됐다. 합수단은 또 거래소와 정보를 공유해 업체 경영진이 주가조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이를 즉각 공시해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감시 기능 강화로 사후 처벌뿐만 아니라 예방·차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범죄수익·불법재산의 경우 국세청, 예보와 공조해 전액 국고 환수 및 피해자 회복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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