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조 간부 3명에 대해 18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다.인천공항경찰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모(43) 지부장 등 간부 3명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 지부장 등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 간부 8명을 업무방해와 특수주거침입, 폭력 등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17일 조 지부장 등 7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들에게 경찰에 출두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파업 전개 상황을 봐가면서 체포영장 집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공항 비정규직 노조는 고용안정 보장, 임금인상과 착취구조 개선, 교대제 개편과 인력 충원,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12일째 무기한 파업을 벌이고 있다.노사는 파업 돌입 후 용역업체를 거쳐 2차례 접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노조는 19일 인천공항 교통센터에서 시국집회를 가질 예정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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