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사형 집행은 '공개 총살' 형식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대북전문가들은 13일 "북한에서도 재판을 통해 형을 확정하지만 형벌에 있어서는 비공개처형과 공개처형을 구분하고 있다"면서 "장성택의 경우 공개적인 장소에서 총살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북한 법원은 최고재판소와 도재판소, 그리고 인민재판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보통은 도재판소까지 2심제로 운영된다. 북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은 사형과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이다.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반역과 살인 등 5개에서 20여 개로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장성택의 경우 중범죄자나 특수한 경우 해당돼 최고재판소에서 단 한 번의 재판으로 형을 확정한다. 지난 8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거된 장 부위원장의 죄명은 크게 8가지다. 반당ㆍ반혁명적 종파행위, 최고사령관 명령 불복,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 부당한 관계, 마약 및 외화탕진 도박 등이다. 북한 형법을 살펴보면 최고사령관 명령불복, 마약 및 외화탕진도박을 제외한 6가지가 사형에 해당한다. 북한이 공개처형 방식을 택했다면 이유는 반대 세력에 대한 공포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010년 3월에는 화폐개혁 실패 책임을 물어 박남기 국가계획위원장이 공개총살 당했고, 이듬해 1월엔 보위부 실세인 류경 부부장이 간첩죄로 공개처형됐다. 김일성 통치 때는 총살을 하더라도 가슴만 쏘는 정도였지만, 김정일 시대 들어 머리ㆍ가슴ㆍ다리 순으로 연속 사격하면서 처참한 광경을 주민들이 지켜보도록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상자를 세워놓고 30, 60, 90발 단위로 총알을 퍼붓는 등 철저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 은하수 관현악단 단원들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AK소총 수십배 위력의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되기도 했다. 한 탈북자는 "북한은 공개처벌방식이 효과가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잔인성을 극대화 하고 있다"면서 "장성택의 측근들의 공개처형 장면도 비디오에 담아 간부들과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용으로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