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년 감경·부과 유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나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되며 부과도 유예된다.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기존 공장 및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1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그린벨트 안에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경(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범위내)하고 그 기간 동안 부과도 유예키로 했다.그 간 생업을 위한 소규모 창고, 축사 등 위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이행강제금이 주민 및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건축양식의 특수성이 반영하지 되지 않아 확장에 어려움이 많았던 전통사찰 증축은 대지조성 면적을 건축물의 처마면적이 포함되는 건축물 수평투영면적(건축면적+처마면적)의 2배 이내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그 동안은 건축물 건축면적 2배의 면적과 그 대지면적에 30%를 합한 면적만큼 허용돼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에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대지면적을 무분별하게 확장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공장 규제도 완화한다. 기존 공장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이축하는 경우에는 인접 시ㆍ군ㆍ구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활동의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 공장부지내 생산품 보관을 위한 임시가설물 설치에 이미 허용하고 있는 천막 이외의 합성수지 재질로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국토부 는 "가설물설치를 천막 재질로만 허용해 강한 비바람을 견디지 못해 생산품 보관에 애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잦은 보수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활동에 불편이 있었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경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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