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 '동의의결' 개시 결정[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조유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NAVER)와 다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2011년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동의의결 결정이유, 온라인 검색시장은 변화 빠른 시장=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이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혁신 시장이라는 점에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심의절차를 진행해 3~5년간의 쟁송기간을 거치면 그 사이에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 동의의결이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지 위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주요 결정 이유이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 경제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에서 구글이 비슷한 문제로 지적된 것을 동의의결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해결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네이버·다음 과징금 피하나?=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대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 사안은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 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 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 파견 등 다섯 가지다. 공정위는 이 사안 모두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이 가운데 일반 검색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했던 점에 대해서는 표시광고법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했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처리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네이버나 다음, NBP가 동의의결안을 문제없이 만들어 동의 의결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정리가 된다. 과징금을 받을 근거가 없어지는 셈이다.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과징금을 완전히 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지 위원은 "네이버나 다음에 제출하는 시정방안에 소비자의 직간접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방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네이버·다음은 "공정위 결정, 환영"=포털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정보기술(IT) 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경쟁 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동의의결 신청이 수용된 만큼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영의 의사를 전달했다.◆네이버·다음 향후 절차는?=네이버와 다음, NBP는 1개월 내에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지 위원은 "시정방안을 마련하는 동안 공정위와 끊임없이 의견교환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공정위가 수긍할 수 없는 시정방안을 마련한다면 언제라도 다시 심의의결 절차를 통해 과징금 부과로 방향을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잠정 동의안이 마련되면 이를 토대로 이어 1~2개월 동안 경쟁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를 거친 뒤 동의의결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 개진도 가능하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네이버·다음의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 단체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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