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전원회의를 통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가 지난 2011년 동의의결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공정위는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이 동태적 시장상황 및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야 하는 혁신 시장이라는 점에서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시장의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 개발로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인터넷 검색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심의절차를 진행해 3~5년간의 쟁송기간을 거치면 그 사이에 네이버나 다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설명이다.지 위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주요 결정 이유이고, 동일·유사한 사안에 대해 해외경제당국도 동의의결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말했다.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은 대규모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사업자가 과징금을 완전히 면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르다고 설명했다. 지 위원은 "네이버나 다음에 제출하는 시정방안에 소비자의 직간접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방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시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징금을 면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네이버와 다음, NBP는 1개월 내에 시정방안에 대해 추가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어 1~2개월 동안 경쟁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를 거친 뒤 동의의결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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