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가 매각되는 과정에서 27억원 상당의 탈세혐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성인베스트먼트가 2006년 당시 벤츠사업부를 지금의 한성자동차로 매각할 당시 사업부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78억원 정도였다. 이때 매각과정에서 97억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영업권 가치가 빠졌다는 게 민 의원 측 주장이다.민 의원실 관계자는 "벤츠 딜러사업은 국내 공식수입원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로부터 딜러십을 획득해야만 영위할 수 있는 독점사업"이라며 "그렇기에 영업권을 포함한 무형의 권리와 장부가액 등이 유형의 권리를 합산한 금액으로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한성자동차는 지난해 시장점유율이 절반을 넘는 국내 최대 벤츠 딜러업체로, 2006년 매각 당시 영업권의 가치를 관련세법에 따라 분석하면 97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민 의원 측은 전했다. 이에 근거해 내야할 세금이 27억원 상당인데 이를 뺐다는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52억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민 의원은 주장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영업권가치는 내부자료인 탓에 입수할 수 없으나 감사보고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97억원 수준으로 계산된다"며 "세법상 한성인베스트먼트가 한성자동차로부터 매각 금액을 97억원 적게 받은 것으로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영업권 가치를 제하고 매각한 사실이 한성자동차에 대한 불공정지원이기에 한성인베스트먼트 경영진의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 의원은 "막대한 이익을 내는 벤츠 사업부를 정당한 대가를 받고 3자에게 매각해야 하나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 '헐값 매각'한 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27일 신차 출시 행사 차 한국을 찾는 디터 제체 벤츠 회장은 국내 수입원의 지분 49%를 보유하면서 동시에 딜러사를 운영하는 레이싱홍 그룹과의 불공정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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