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11일 ‘국정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 감찰결과 윤석열 여주지청장(53)에 대해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무부에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반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55)에 대해서는 부당지시 등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혐의 종결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결과 윤 지청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장변경 신청과정에서의 지시불이행 등 비위혐의가 인정돼 각각 정직, 감봉으로 징계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영장청구 금지를 지시한 게 아니라 법무부 및 대검보고 외 내용과 법리를 검토가 필요하고 절차를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이유로 보류지시 한 것으로 비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다수 의견으로 권고했다”고 밝혔다. 감찰본부는 또 “지난 6월 수사보고서 유출사건 관련해서는 검찰내부에서 파일 또는 출력물 형태로 외부로 유출한 흔적을 찾을 수 없어 특별감찰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감찰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권고하면 검찰총장이 수용여부를 결정한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해 확정된다. 윤 팀장 등에 대한 징계는 13일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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