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회 주승용 국토교통위원장(민주당, 여수을)은 7일 농어촌 택시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 여건에 맞게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택시의 차령을 해당 지역의 운행여건, 운행거리, 운행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차령을 따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차령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용 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 차량의 경우 4년, 배기량 2400㏄이상 차량의 경우 6년, 개인택시의 경우 배기량 2400㏄미만 차량의 경우 7년, 배기량 2400㏄이상 차량의 경우 9년으로 차령이 제한되어 성능과 무관하게 의무적으로 대차하도록 했다. 현재 차령이 도래된 택시는 차량 상태와 무관하게 강제폐차하거나 추가 비용을 들여 구조를 변경하여 중고차로 판매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성능이 양호한 택시 차량도 폐차되거나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어 택시 업계 뿐 만 아니라 국가적인 자원 낭비도 심각하다. 현재 시·도지사 고시에 따라 임시검사와 정기검사를 통해 2년에 한해 차령 연장을 할 수 있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실정이다.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 택시의 경우 대기·호출영업이 대부분인 관계로 배회영업이 주로 이루어지는 대도시에 비해 운행 거리가 짧은데도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방과 농어촌 택시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실제로 농어촌 택시의 대부분은 현행 택시에 적용되는 차령이 도래하더라도 택시 운행과 택시서비스 제공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황이다.주승용 위원장은 “택시 업계 전체가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농어촌 지역의 택시 운송사업은 지속적인 이농현상에 따른 인구감소와 자가용 차량 등 대체교통수단의 증가로 운휴차량이 크게 증가하여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또한 “지역별 택시 차령 조정이 농어촌은 물론, 택시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개선과 국가적인 자원 낭비 방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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