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6일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앞서 지난 2일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며 문 의원에 대해 소환통보했다. 문 의원 측은 “6일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문 의원은 정상회담 회의록이 작성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기까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문 의원을 상대로 회의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는지, 명시적인 삭제 지시·보고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참여정부 대통령기록물 755만여건을 압수·열람한 결과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면서, 대신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봉하마을로 이관됐다가 이후 국가기록원에 반환된 ‘봉하 e지원’에서 2개의 회의록을 찾았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른바 ‘복구본’과 ‘발견본’ 2개 회의록의 법적 성격을 대통령기록물로 잠정 결론 낸 뒤 회의록 삭제 및 미이관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참여정부 측은 이들 회의록이 각각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초본과 수정본으로 고의적으로 이관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초본은 기재 내용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노 전 대통령이 결재하지 않았고 수정본은 국가기록원 이관을 위한 재분류 과정에서 e지원 초기화 작업과 맞물려 실수로 빠졌다는 것이다. 초본 삭제 역시 표제부 삭제에 그친 것으로 이 같은 과정은 e지원을 통째로 복사한 봉하 e지원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해명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명’이라며 액면 그대로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여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열람에 이어 봉하 e지원 구축에 관여한 김경수 전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 당시 회담에 동석해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대화를 녹음하고 이후 국정원이 푼 녹취록 등을 토대로 회의록을 작성해 e지원에 등록하고 국가기록원 이관 실무에도 관여한 조명균 전 청와대 외교안보비서관 등 참여정부 관계자, 당시 회담에 동석한 뒤 이후 회의록 ‘국정원본’ 생산·관리에 관여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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