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해남군(군수 박철환)은 오는 11월1일부터 8일까지 관내 696개소의 공중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와 전라남도 그리고 해남군이 4개 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이번 지도단속은 공중 이용 시설의 금연 구역 지정 여부 및 금연 구역 내에서의 흡연자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특히, 간접흡연의 피해가 큰 청사, 의료기관, 청소년 이용시설,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PC방 등을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또한 내년부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영업장 100㎡ 이상 음식점도 금연 스티커 배부와 포스터 등을 이용해 단속 기간 동안 계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군은 금연 환경 조성과 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5월1일 해남군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으며, 금연 시설 관련 단체와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민 건강 증진법’은 공중 이용 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흡연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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