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잘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 발급에 매년 수십 억 원의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09년~2013년 7월)간 7969만장의 건강보험증이 발급됐다. 건강보험증 발급을 위해 용지비용 22억원을 비롯해 용역비용 8억5000만원, 우편비용 205억5000만원 등 총 236억원이나 들었다.또 건보공단 직원 2000여명이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민건강보험법 12조 2항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을 때 보험증을 요양기관(병원 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같은 법 3항에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로 요양기관이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건강보험증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외를 두고 있다. 때문에 병원이나 환자 모두 건강보험증을 휴대할 필요가 없어졌으며, 실제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전산상에서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고 있다고 김희국 의원은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장에서 건강보험증이 실질적으로 사용도 되지 않는데 공단에서는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증을 폐지하거나 다른 전자카드를 개발하는 등 대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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