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기준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 1만7000건분쟁조정반 20명·특별검사반 50명 등 동원법원 기업회생절차 따른 확정 변제액이 관건금감원 올해 분쟁처리 건수 2만9700여건
▲ 동양그룹 투자 피해자 배상 절차 및 실제 배상금액 계산법(자료제공: 금융감독원)
[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 피해자들의 실제 배상금액이 ‘(투자액-회수액)×불완전판매 배상비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확정 변제액을 통해 일부를 보상 받고, 나머지 투자금액에 불완전판매 책임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2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설명회를 열고, 법원이 확정하는 변제액과 향후 분쟁조정위를 거쳐 결정될 불완전판매 책임비율에 따라 피해자들이 받게 되는 실제 배상금액이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23일 기준 동양그룹 투자 피해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신고센터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만7044건에 이른다. 현재는 분쟁조정반과 특별검사반 소속 70여명의 검사인력을 동원해 관련 자료와 녹취파일 등에 대한 분석이 진행 중이다. 점검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가 해석을 위해 분쟁조정위 회부를 거쳐 책임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정준택 금감원 분쟁조정국장은 “개별사례를 모두 분쟁조정위에서 다룰 수 없는 만큼 사안이 크고 과거 유사사례가 없었던 신청건을 중심으로 회부가 이뤄질 것”이라며 “법원의 기업회생계획 인가시점에 따라 결정까지에 걸리는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국장은 “통상적인 경우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만 이번 사례들은 가입과 판매 경위 등이 모두 달라 시간을 더 요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대표와 변호사, 법학교수 등 11명으로 구성된 분쟁조정위는 각 위원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부된 사례에 대해 관계자 소환 등을 거쳐 최종 조정내용을 결정한다. 특히 법원의 발행회사에 대한 변제액이 확정된 이후에는 투자자 잔존손해액에 대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비율을 논하는 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올 1월부터 9월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전체 분쟁건수는 2만968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 중 신청인의 주장이 수용된 건은 1만5041건으로, 52.6%의 비율을 보였다. 정 국장은 “52.6%의 처리율은 금융회사에 다룰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분쟁처리라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비율”이라며 “이 중 분쟁조정위가 심의한 2887건 중 2832건은 전부 또는 일부 배상토록 결정이 내려졌고 금융회사에서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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