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거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사회책임을 다하지 않은 기업에 사회책임투자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단이 사회책임투자를 한 274개의 기업 중 22%인 60개 기업이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됐다. 상위 20개 기업으로 좁혀보면 공정거래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은 11개로 55%에 달했다. 이들 기업에는 삼성전자, 현대건설, 현대홈쇼핑, 한진중공업, 삼성증권, 한화, 기아차, 크라운제과, AJ렌터카, 현대하이스코, 삼성물산 등이 속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의무(근로자 500인 이상)가 있는 기업 59개 가운데 24개(40.7%)가 직장보육시설을 두지 않았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의무 대상 기업에 복지부가 두 차례에 걸쳐 설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를 대고 있다고 이언주 의원은 지적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스웨덴의 국민연금인 AP는 펀드를 6개로 쪼개고 그 중 하나를 중소기업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미국의 캘퍼스는 기금 투명성을 높인 수익률에 방점을 찍고 매년 지배구조 등에 문제가 있는 기업 명단과 개선안을 담은 '포커스 리스트'를 발표하는 등 공공성을 강조한다.이 의원은 "국민연금은 수익률 최대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사회적 책임, 지속 가능성 등 사회책임투자 본연의 의미와는 전혀 관계없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잘 내는 기업 위주로만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업의 비재무적인 잠재 위험요인을 개선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 위험을 관리하고 기업의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해 투자대상이 진정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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