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초과물품 불성실 신고자 단속 3년새 3배 증가

"이낙연 의원, 입국 시 면세범위 한도액은 25년째 400달러, 현실성 없어 "

이낙연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면세범위 초과 물품 불성실 신고자의 적발건수 및 가산세 부과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 함평· 영광· 장성)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면세범위 400달러를 초과하는 휴대물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입국 여행객을 단속한 건수는 4만 6,450건으로 2010년의 같은 기간 1만 4,063건의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납부세액의 30%를 추가로 내게 하는 가산세 부과액도 올 9월까지 14억 8,300만원으로 2010년 같은 기간 2억 5,700만원보다 5.7배 이상 급증했다. 관세청은 여행자의 면세품 구매 한도를 400달러로 규정하고 있다. 입국 당시 이 면세 한도가 넘는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현재의 면세한도는 25년 전인 지난 1988년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후, 1996년에 달러로 단위를 바꾸면서 400달러를 유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800달러, 중국 750달러, 일본은 2,405달러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720달러이다.이 의원은 “25년 전에 비해 국민소득은 5배가 늘었고, 물가는 3배가 올랐다”며 “현실적인 면세범위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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