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손톱 밑 가시' 뽑는다며 '2G 폐지' 길 터주나

미래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국회 제출법 개정되면 이통사 2G 서비스 종료 쉬워져국회 입법조사처 "공익성 큰 통신서비스, 폐지 신중해야"[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이동통신 3사가 특정 서비스를 폐지할 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소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통사들은 2세대(2G) 서비스처럼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큰 장애 없이 종료할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사업자들의 지나친 사업성 판단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미래부는 서비스 폐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사업 또는 서비스 휴ㆍ폐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만,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산업 진흥 중심으로 바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휴 폐지 승인을 해주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구비서류에 흠이 있는 경우 ▲이용자에 대한 휴ㆍ폐지 계획 통보가 적정하지 못한 경우 ▲전시 상황에 해당 사업 유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해당된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통사들은 2G와 같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서비스를 쉽게 폐지할 수 있다. 2G 가입자는 SK텔레콤이 418만283명, LG유플러스가 429만2487명(8월 기준)에 달한다. KT는 2011년 말 2G 종료에 나섰지만 2G 가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랜 기간 진통을 겪어야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의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자율성을 주기 위해 마련한 법안"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국회 입법조사처가 문제를 따지고 나섰다.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 보고서'를 통해 "기간통신사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공익성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허가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업 허가를 할 때 이통사의 재정적 기술적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면 휴ㆍ폐지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지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비스 폐지 예정일 60일 전 폐지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지금의 규정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일본 소프트뱅크는 2년, 호주 텔스트라는 3년에 걸쳐 2G 서비스 종료를 홍보한 바 있다. 입법 조사처 관계자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2G 사용자 수가 총 850만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법 개정과 함께 이용자들을 위한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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